DS-7002는 KoAm J-1 Visa Program의 3대 구성원이 되는 참가자와 호스트기관과 프로그램 스폰서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하는 공식 합의서입니다. 일명 “T/IPP (Training and Internship Placement Plan)”이라고 합니다. 프로그램 스폰서는 참가자와 호스트기관이 정해지고 DS-7002의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3자가 모두 서명한 후에야, DS-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(J-1) Statu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DS-7002와 DS-2019은 모두 미대사관에서 J-1 비자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.
Trainee and Intern Program은 외국 참가자에게 참된 (bona-fide) 연수 또는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숙련직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, 미국무부는 모든 T/IPP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