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VIS 신고

미 정부는 J-1 교환방문 프로그램 참가자의 비자 및 프로그램 현황을 파악하기 위해 SEVIS라고 불리우는 DB에 참가자의 정보를 관리합니다.

참가자는 다음 3가지의 상황에서 SEVIS에 신고하도록 규정되어 있습니다:

1) 프로그램 참가를 목적으로 한 최초로 미국에 입국한 경우 
2) 주소지가 변경된 경우
3) 연락처가 변경된 경우

참가자는 미국에 도착한 후 5일 이내로 J-1 비자 스폰서에 입국 신고를 해야 합니다. 참가자로부터 입국 신고를 받으면 KoAm은 정보를 J-1 비자 스폰서에 전달하여 참가자의 현황이 미정부의 DB (SEVIS)에 반영되도록 합니다. 정해진 5일의 기간 내에 입국 신고를 하지 않으면 프로그램이 취소될 위험이 있으니 꼭 기간을 엄수하여 신고해 주시기 바랍니다. SEVIS 신고 절차는 하기 SEVIS 신고 양식을 작성함으로써 완료할 수 있습니다. 

처음 미국에 입국했을 때 머무는 곳이 임시 거주지라면 우선 임시 거주지의 주소를 신고한 후, 고정된 거주지가 정해지면 다시 신고하시면 됩니다. 

프로그램 도중 전화번호, 이메일 주소지가 변경된 경우, 참가자는 J-1 비자 규정에 따라10일 이내로 하기 SEVIS 신고 양식을 통해 변경된 정보를 제출해야 합니다. 

DB내 정보 처리시간이 필요하므로 J-1 스폰서에 SEVIS 정보가 신고된 후 48시간이 지나야 비자 확인을 받을 수 있으며, 미국 도착 후 최소 10일 정도가 지나야 사회보장번호를 신청할 수 있다는 점을 알아두시기 바랍니다. SEVIS 신고가 이루어 지지 않을 경우 사회보장번호 신청이 불가합니다.

주의사항

  • 1KoAm에서 사용하는 모든 온라인 양식은 Google Form를 사용하고 있습니다.
  • 2MS Explorer로 온라인 양식을 열람하실 경우에는 오류가 발생하오니 Google Chrome을 사용해주시기를 바랍니다.